|2026.03.03 (월)

재경일보

실적위해 온라인 직접 판매하며 가맹점 배려 깡그리 무시한 'KGC인삼공사'

공정위, 온라인 판매 관련 가맹계약법 약관 심사중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해 KGC인삼공사(이하 인삼공사) 정관장 본사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며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회사 측은 소비자의 편의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는 이에 대해 실적 악화의 돌파구로서 온라인 직접 판매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해당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인 지난해 인삼공사의 실적을 보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매년 홍삼 제품의 매출 감소로 영업이익, 순이익 등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217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91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63% 줄어들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 1999년 모기업인 KT&G에서 분사한 뒤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다.

인삼공사의 사업구조는 홍삼과 비홍삼으로 홍삼제품이 전체 매출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홍삼이 인삼공사의 핵심 제품인 것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주게 돼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사 측은 실적 악화의 돌파구로서 온라인 직접 판매에 나선 것이었다. 비판받아 마땅한 것은, 한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변경된 가맹계약서 안내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본사가 하는 온라인 판매에 대해 가맹점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가격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이는 가맹점에 대한 지역 판매권을 침해해 약관규제법을 위반, 가맹계약 자체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었다. 약관규제법이란, 약관 중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무효로 하는 법인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계약내용이 불합리해 불이익을 입는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판매 방식은 벤더(납품업체)를 통해 오픈마켓에서 싸게 파는 것이다. 가맹점보다 10~20%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사업부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당시 회사 측은 "공정거래법상 소비자 판매가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적 악화로 물건을 더 팔기 위해 가맹점을 배려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가맹점과 가격경쟁을 했다는 것이 영업권 침해, 불합리한 계약이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하며 "공정위는 이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삼공사 관계자는 "유통환경 증대에 따라 소비자 편의 증대 차원에서 일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공정위에서 가맹계약법 약관 심사를 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를 위한 일이라는 지난해의 해명과 다르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어 약관법에 대한 조속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 약관 피해를 입은 가맹점 사업자는 민사소송 이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재경일보는 가맹점에 대한 인삼공사 본사의 영업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계속해 후속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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