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일동후디스가 인터넷 광고 규정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부터 조제분유에 금지된 인터넷 광고와 판매촉진 행위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세슘 검출 논란 등으로 산양분유 판매가 크게 위축되자 산양분유를 납품받는 뉴질랜드로 어머니 방문단을 보냈다.
행사 이후 이들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일동후디스 제품 사진과 함께 올린 현지 방문 후기 등이 규정에 저촉이 된 것이다.
검역당국은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일동후디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미 깔려 있는 제품은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산양분유 구매에는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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