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취재현장] 편의점 가맹점주는 본사의 노예인가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 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편의점 불공정 사례 발표 및 가맹사업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명의 점주가 처한 현실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사실 편의점 업계의 이같은 상황을 알기 전 기자는 편의점은 돈 잘 벌고, 상황이 괜찮은 직업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실제 점주들의 전반적 현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고, 본사로 부터 당하는 횡포에 눈물까지 흘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점주들이 공통적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것은 '가맹사업법'으로 인한 고통이었다. 이날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언급했던 '본사와 가맹점 간 이해할 수 없는 계약 관계'는 점주들을 고통으로 몰고 있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충격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계약한 점주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은 있겠으나 거짓말로 속여 점포를 열도록 하는 본사의 행태에 대해서다.

민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있는 사례를 보면 이렇다. 한 세븐일레븐 점주는 본사로 부터 "2~3년간 시장 조사를 했더니 한 달에 500만 원은 최저 보장 지역이다"라고 들었다. 이에 점주는 '롯데'라는 대기업이 이처럼 말하니 확실할 거라 믿는다. 이에 점주는 부모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점주는 "1년 후에 울산으로 이사갈 예정"이라고 미리 말했고 이에 개발 담당은 "1년 이후에 양도·양수인을 구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점주는 1년 동안 울산과 진주를 오가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점주는 매출이 오르기는 커녕 인건비 벌기도 힘들어 하루 15시간씩  일하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본사는 매장 바로 근처에 다른 점포를 추가 오픈을 시켰다. 이에 점주는 폐점을 문의했다. 본사는 해지위약금이 6000만 원이라고 답했다. 폐점 의사를 밝혔을 때 담당 FC는 "매출이 더 많은 자리에 대체점을 오픈 시켜 주겠다"며 "폐점하려면 대체점이 있어야 한다. 울산에 대체점을 오픈하면 위약금 줄여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점주는 "그래도 폐점 하겠다"하니 "폐점 요청서를 본사에 보내고 3개월 안에만 폐점시켜주면 된다"라고 말하며 이때부터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점주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으로 일한 결과가 6000만 원이라는 빚이 추가 되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2년 반 만에 폐점을 진행하게 됐고, 현재 이 점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접수했고 사채를 받아야 할 형편에 까지 내몰렸다.

다음으로 심각성이 느껴졌던 건, '24시간 심야 영업' 문제다. 또 이에 대한 사례로, 오픈 당시 CU 점주의 남편은 암으로 치료 중이었다. 매출 하락으로 운영이 힘들고 남편의 건강상태도 나빠져 폐점을 요청했다. 본사는 3년이 안되었다며 1년분의 해지위약금을 요구했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냈지만 구할 수 없었고, 지난달 약 5일 동안 새벽 3시~아침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계약해지 예고를 받았다. 본사 측은 "소송을 위한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폐업이 힘들고, 폐업하기 전까지는 24시간 영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점주는 "정말 우리 남편이 근무하다 죽어나가야 하는 겁니까?"라고 절규하고 있다. 그리고 본사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 조직 결성 방해 및 불인정 사례가 있다. 정보 교류의 목적으로 시작된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의 청년 점주들은 지난해 말부터 본부 직원으로부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가며 당했다고 한다. 이들은 올해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 응했는데, 이들은 본부로 부터 수많은 회유와 협박을 버텨왔다. 방영 일자가 다가오자 본사는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이에 합의를 하게 됐다. 그러나 본사 측은 합의의 조건으로 '온라인 활동금지'를 요구했다. 확약서 내용은 온라인 활동 및 인터뷰 각종 언론활동을 한다면 민·형사상의 손해배상까지 묻겠다는 내용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현재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다.

또한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본부는 회원으로 가장하고 카페에 들어와 글을 올리는 회원에 대해 조사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본부 직원이 찾아와 "글 좀 그만 올리라"고 말했다는 등등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또 본부는 회원 ID까지 뒷조사해 "댓글 다는 것들에 대해 나중에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맹본부에서 댓글 다는 것들조차도 캡쳐해서 법무팀에 넘기고 있다는 소문 까지 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본부는 점주에게 "점주님 카페 활동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원칙대로 합니다.", "점주님 어제 인터뷰 왜 했어요? 앞으로 모든 지원금 없을 줄 아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다. 또 최근에는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고 있는 점포에 남자 4명을 대동하고 와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갔다는 제보가 있었다. 오명석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은 "조속히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공식적인 단체 인정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다. 점주들의 공통의 불만과 고통은 본사가 점주들을 '노예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에 현재 민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며, 법안 심의 중이다. 먼저 민 의원은 가맹계약서 체결의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 대안으로 가맹계약서를 미리 공정위에 정보공개서와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경우에 한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제외시켜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24시간 심야 영업 강요와 관련, 24시간 심야영업 강요를 '부당한 구속행위'로 포함시켜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가맹사업자단체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조건에 대해 협의권과 협약 체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폐점 과정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맹 본부의 기대 수익 상실액을 위약금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과도한 위약금 설정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민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켜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해결이 시급하다. 점주들의 고통이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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