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세법 개정안 발의…중소업체 진입 쉬워질까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주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 이번주 중 대표 발의 예정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국내 맥주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과점 체제인 맥주 산업에 중소기업의 진입이 쉽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홍 의원은 주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홍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 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간담회'를 열었다. 홍 의원은 "대표적 독과점 산업인 맥주 산업의 사례를 들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간담회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오비맥주 대외협력팀 방인호 과장과 한국주류산업협회 서정록 이사, 중소맥주제조회사 세븐브로이 김강삼 대표, 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협회 차보윤 대표, 서울벤처정보대학원 정철 교수, 기획재정부 교통환경에너지세제과 안덕수 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독과점 체제로 굳어진 맥주 산업에 중소 업체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관련 주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가 마련됐다. 또한 법 개정으로 여러 업체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며 다양한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논의 됐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제조 시설 기준을 전발효조는 5만 리터에서 2.5만 리터로, 후발효조는 10만 리터에서 5만 리터로 완화하고, 중소 업체가 제조하는 맥주에는 30% 이하의 주세율을 적용하고, 제조 업체가 맥주의 맥아 비율을 높일 유인으로 맥아 비율이 높을수록 낮은 주세율을 적용하는 사안이 논의 됐다.

홍 의원은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두 개 회사가 과점을 이루고 있다"며 "지난 해 국산 맥주 시장의 96.1%를 차지하는 오비맥주(50.4%)와 하이트진로(45.7%)의 과점 체제에서는 경쟁으로 인한 품질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정부가 생산시설을 규제하고, 단일하게 주세율(출고가의 72%)을 적용하는 것도 대기업의 독과점을 형성하도록 일조했다"라며 "이에 해당 규제를 완화하면 중소 업체의 맥주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 생산자 간 경쟁으로 품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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