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롯데 '인천백화점', 시장 경쟁제한 행위로 공정위 제재

"인천·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 경쟁 실질적으로 제한"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롯데인천개발이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을 인수해 인천·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점포 매각 등 시정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 측이 이번 인수로 현재 이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신세계백화점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인수할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인천개발은 올해 1월 인천시 남구 연남로 소재 인천터미널을 900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인천시와 체결했다.

인천터미널에는 현재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주해 있다. 신세계 인천점의 본관 및 테마관 일부 등 주요 영업 매장은 2017년 11월 19일, 테마관 일부는 2031년 3월 10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 돼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시장 집중 상황, 단독 효과, 구매력 증대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번 인수로 인천·부평 지역의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시장 집중상황을 볼 때 롯데가 인천터미널 건물에서 백화점 영업을 시작한다면 인천·부평지역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기존 31.6%에서 63.3%로 대폭 높아져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가격의 인상, 소비자 선택폭의 제한,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단독 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17년까지 인천·부평지역에 신규 진입이 예정된 경쟁사업자가 NC백화점 송도점에 불과해 경쟁 제한 완화 효과가 크지 않고 소비자 인식 등도 고려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17년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롯데 측이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롯데는 시정 조치에 따라 인천·부평·중동점 등 인천·부천 지역의 기존 3개 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특수관계인 이외의 사업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특히 2031년까지 신세계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생기면 공정위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시정명령 이행을 연장할 수 있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우회적 방식의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이 독과점화되고 그로 인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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