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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 |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김기준 의원(사진, 정무위원회)은 지난 15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익 신고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 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 규정을 신설하고 ▲불이익 조치를 한 자와 보호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동 법안은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 민홍철 의원, 정청래 의원, 정해철 의원, 이원욱 의원, 배기운 의원, 장하나 의원, 최재성 의원, 김태년 의원, 유은혜 의원, 이상직 의원, 윤관석 의원, 홍종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동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1952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불법이나 비리를 저지른 조직이 제보자들에게 행한 불이익 처분에 대해 형사 처벌한 케이스는 아직 없다"며 "결국 부정 부패 비리는 그대로 묻혀가게 되고, 공익 신고자들은 내부 고발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익 신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동 법안이 가진 분명한 한계임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여론 조작 의혹 등을 고발한 공익신고자가 검찰 조사를 받고, KT의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사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KT노조위원장이 파면되는 등 수많은 제보들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등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 결과에 대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사회에서 공익신고자들을 조직의 배신자쯤으로 보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것이 큰 문제이며, 부조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대상으로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위해 국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법적·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도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계기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공익 신고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 누구나 불이익 없이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함께 법적·제도적인 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비롯한 권익 보호와 외부인이 알 수 없는 조직 내부의 권력 통제수단으로 작용해 공익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행중이다.
김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발의로 국민 권익 신고자 보호와 함께 불이익 조치를 취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이중 효과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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