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 투자에 적용하던 기본 공제율을 내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1% 포인트 씩 인하 하기로 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란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공제율을 낮춤으로써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의 공제율은 수도권 내에서는 현행 2%에서 1%로, 수도권 밖에서는 현행 3%에서 2%로 각각 인하한다.
다만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공제율은 지역에 상관없이 현행 4%를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은 조세지원 없이도 스스로 투자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중소기업은 기본 공제율을 높게 유지해 투자를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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