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백화점 판촉 사원에 대한 과도한 매출 강요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이 판촉 사원에게 무리하게 매출과 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매출 강요 규제와 사원 처우 개선을 핵심으로 한 가이드 라인을 다음 달 유통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확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납품 업체에 대해서 벌이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 개인에 대한 판매 강압 등은 별도로 제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이드 라인에는 무분별한 판촉 사원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판촉 사원 개인에게 매출 달성을 강요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처우와 관련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 라인에는 판촉 사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라며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이드 라인은 지난 달 서울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여성의류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던 여직원이 투신 자살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여직원의 가족과 동료들은 백화점 측의 무리한 매출과 실적 달성을 강요하며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는 백화점과 판촉 사원 개인 간의 문제로 판단되는 만큼 직접 조사에 나설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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