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17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임시국회 폐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재석의원 226명 중 찬성 130명, 반대 69명, 기권 27명으로 2013년도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 만이다.
추경안은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부가 편성한 세입 보전용 12조 원과 세출 증액용 5조3000억 원 등 총 17조3000억 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심사를 마쳤다.
세출 부문을 중심으로 5000억 원 어치 사업이 감액되고 다른 사업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다. 소상공인 기금이 1500억 원 늘어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금융채권으로 돌려 국채 발행을 줄였다.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300억 원의 부지매입비를 책정하고 "정부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구축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관련사항을 유관기관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상당수가 6월 국회로 넘어갔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FIU 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결국 무산됐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1호 법안인 하도급법만이 통과됐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추가적인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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