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다제내성결핵 등 총 37개의 희귀난치 및 중증 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가 급여 부문에 한해 전액 면제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희귀 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질환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해 총 142개 질환의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 3만8000명의 의료수급자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진료비 35억 원을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그간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희귀질환을 앓는 당사자에게만 1종을 부여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기존에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던 상병은 해당 수급자가 탈수급하기 전까지 해당 가구 구성원의 1종 자격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2·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해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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