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올레 KT, 불친절 서비스에 죄인 취급까지 "정지 통보 알바아냐"

통보는 의무가 아니다?

김현수 기자
KT
▲ 올레 KT
▲ 올레 KT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올레 KT가 모바일 이용자에 아무런 통보없이 발신 정지를 시켜 큰 불편을 안기고 있다.

이용자에게 미납 금액과 사용 정지 일자를 문자로 통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신 정지를 시킨 것이 논란이 됐다.

약 3년을 KT 이용자로 모바일을 사용해 오던 A씨는 바쁜 일상 속에 납부 날짜를 잊은 채 지내오다 아무런 안내 통보도 없이 9일 오전에 갑자기 사용 정지를 당했다.

개인 사정으로 직접 대리점 방문 수납을 해야했던 A씨는 이러한 사정을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당일 오후까지 정지 보류를 요청했으나, 3년 간을 꾸준히 납부해 온 고객을 하루 아침에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매정한 말투와 불친절한 서비스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정지 전에 문자로 통보해 주시는 게 맞지 않냐"는 질문에 담당자 김인자 매니저는 "문자 통보는 의무가 아니다. 바쁘면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혼내는 말투로 고객을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매니저는 "정지 시키기 전날에만 못 보냈을 뿐 3번을 문자로 미리 통보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객 A씨는 단 한통의 문자 통보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꾸준히 이용해 온 KT의 불친절한 대답에 실망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신규 가입자를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기존 장기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KT가 알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통 상담사들은 친절한 데 돈이랑 관계가 있는 미납 고객센터 담당자들은 늘 퉁명스럽고 불친절하다"며 "수납을 하면 다시 기존 고객이 되는 데 왜 저런 식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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