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코오롱FnC의 가방·잡화 브랜드 쿠론이 피에르가르뎅을 상대로 한 스테파니 백 디자인침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관계자는 "지난 해 11월 피에르가르뎅에서 출시한 '피에르가르뎅 V4V'제품이 쿠론의 '스테파니와니' 제품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자 올 해 1월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달 29일 쿠론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쿠론의 가방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 이외에도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쿠론의 가방과 상대방의 가방은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이미 쿠론의 가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후에 상대방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모방의사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쿠론은 지난 해 45개 매장에서 40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2011년과 대비해 250%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올 해는 65개 매장에서 600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테파니 백은 여성 연예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지난 해에만 약 5만2000개가 판매되는 인기를 끈 제품이다.
국내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고급 브랜드 못지 않게 명품 대우를 받자 시중에서 유사상품이 유통되기도 했다.
쿠론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디자인 등 모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모방·유사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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