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지 14일로 이틀 째다.
공정위는 지난 13일에도 NHN 분당 사옥을 현장조사 했다.
이날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투입 돼 NHN 업무 현황과 거래, 일정 등 대대적인 자료 수집에 나섰다.
시장감시국은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한다. 서비스업감시과에는 변호사 출신 등 유능한 조사 인력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NHN에 대한 이번 조사는 수백 개에 달하는 NHN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팀은 NHN 사옥(27층)에서 업무용 공간인 25개 층을 전방위적으로 돌아다니며 업무용 전자우편 송수신 내역과 엑셀 등 업무용 문서, 근무자 현황을 비롯한 참고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NHN이 콘텐츠 사업자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경쟁사를 방해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08년 NHN을 인터넷 포털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2억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선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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