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내 편의점 업계가 공정한 가맹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나선다.
한국편의점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편의점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각 사별로 '사전 자율분쟁 해결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각 회원사에 사전 자율분쟁 해결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메뉴얼을 제공한다.
가맹 거래 기준도 재확립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편의점 분야 '모범거래기준'의 규정을 준수하고 가맹 사업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 체결 등 모든 과정을 가맹사업법에 의한 절차를 철저히 따르기로 했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가맹 사업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점포 개설 공사 이전에 가맹 사업자가 실제 상황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와의 다른 점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통해 국내 편의점 업계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과 본부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편의점협회에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가 회원사로 가입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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