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따르면 경찰에서 조사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통상적인 사건접수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경찰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배상면주가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또한 조사결과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도 하게 된다.
앞서 지난 14일 인천시 부평동 부평구에 있는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물량 밀어내기 압박과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본사와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배상면주가는 지난 2010년 신규 출시한 막걸리를 전국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주문 요청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등 물량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도 공정위의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사건이 터지자마자 중부청이 직접 나서 실태파악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또한 공정위 조사 결과 배상면주가의 밀어내기 사실이 확인되고, 이같은 조사결과 자료를 통보하는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밀어내기 과정에서 배상면주가와 주류도매상의 탈세 여부도 정밀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세청은 주류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관행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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