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의 일정부분을 청년층으로 채우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공기관에서 시작한 뒤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필요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부나 노인층이 사회보험이나 근무여건 등 고용의 차별 없이 4시간∼6시간만 일할 수 있는 시간제근로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는 이달 초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반드시 고용하고 정부가 이행 결과를 조사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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