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업 출점 제한 기준안을 그대로 확정하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동반위가 지난 22일 실무위원회를 열고 정한 외식업 출점 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그대로 적용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동반위가 마련한 대·중견기업 외식업 출점 제한 기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업계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있음에도 동반위가 일방적으로 규제안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의 대상인 외식업중앙회 측과 합의가 잘 이뤄졌음에도 실무위가 그 동안의 협의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서 "민간기구인 동반위는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만 해야지 조정안까지 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 측는 오늘 오후 동반위를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관계자는 "만일 실무위에서 결정된 가이드라인이 27일 동반위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법률자문단을 통해 법적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계열 음식점은 수도권 역출구에서 100m 이내에만 신규 진출을 허용하고 입점 건물 면적도 각각 2만㎡와 1만㎡로 제한하는 안을 확정한 바 있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가이드 라인을 상정·추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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