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시중은행들이 하우스 푸어(House Poor) 지원방안을 내달 17일 부터 본격시행한다.
24일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을 만나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을 포함해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홍기택 KDB금융그룹 회장,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내정자, 신충식 NH농협은행 은행장이 참석했다.
시중은행들은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을 시행한다.
은행 자체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연체자처럼 상환 능력이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다. 3개월 미만의 연체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차주에게 적용된다.
한국금융연구원 조사 결과, 빚을 연체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 푸어는 9만8000가구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중 채무 조정 혜택을 볼 가구는 약 2만2000가구에 불과하다.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차별 논란도 우려된다.
은행들은 연체가 시작된 즉시 차주에게 채무 조정 내용을 공지할 방침이다.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최장 35년 동안 분할상환을 할 수 있고, 연체이자와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은행들은 연체 이후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며, 유예기간에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매도해 원리금을 상환하면 기존 연체이자는 감면해준다.
은행들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프리·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캠코도 오는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와 부실채권 매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는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 차주가 신청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다.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 1세대1주택자면서 대출이 2억 원 이하인 차주가 신청 대상이다.
캠코도 금융권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부실채권 매입제도'를 시행한다. 올 해 1000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신청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와 동일하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주택금융공사, 캠코가 시행할 이번 하우스푸어 지원안으로 올 해 말까지 약 2만2000가구가 2조 원의 채무조정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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