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롯데마트, 냉동갈치 냉장 저장하다 적발…영업정지 7일 행정처분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구 동구청은 롯데마트 대구점(대구시 동구 율하동) 지하 식품·유통 전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7일(6월 5일~11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포항해양경찰서가 부정·불량식품 단속 과정에서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인 대구 동구청에 통보, 소명기회 등을 거쳐 내린 조치다.

영업정지 7일은 식품위생법이 정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중 가장 높은 수위다.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을 내릴 수 있다.

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 달 15일~18일 국산 냉동갈치 5상자(161마리)를 해동한 뒤 냉장수산물로 판매하기 위해 마트 수산물 냉장창고에 저장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하면 안되고,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해서도 안된다. 단 냉동어패류를 당일에 팔기 위해 냉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롯데마트 대구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롯데마트 대구점 수산물 코너에 입점해 있는 A수산은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찐 전복(5팩·4만9000원 상당)을 팔다가 적발됐다.

역외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구시 수성구 B대형마트도 냉동생선 5팩(4만4000원)을 냉장보관시설이 아닌 얼음 위에 올려놓고 팔다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롯데마트 대구점 측은 냉동 상품을 해동시킨 후 판매하기 위해 냉장 보관한 것이 아니라 냉동 상품을 해동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적발과 동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 해동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대구점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의 유통업체들이 해오던 해동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부족한 해석인 만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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