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음식점업 계열사는 서울 등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의 경우 반경 200m 이내에만 출점가능하도록 확정했다.
다만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놀부NBG·더본코리아(새마을식당) 등 외식전문중견기업에 대해서 간이과세자 150m 초과 지역에서 출점을 허용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음식점업 규제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역세권 100m 출점 제한이 적용되는 대기업은 CJ푸드빌·CJ엔시티·롯데리아·신세계푸드·현대그린푸드·한화호텔앤리조트·SK네트웍스·제일모직·대성산업·이랜드파크·에버랜드 등이다.
CJ푸드빌의 '빕스', 롯데리아의 'T.G.I프라이데이스', 이랜드파크의 '애슐리' 등은 사실상 신규 출점이 어려워졌다.
역세권은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의 주변지역을 말한다.
또 중견기업은 아모제·삼립식품·아워홈·매일유업·농심·동원산업·남양유업·SPC·오리온·대상HS·삼천리·귀뚜라미범양냉방·MPK그룹·오리온 등이다.
유장희 위원장은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음식점업 세부기준 확정 및 자동차전문수리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및 시장의 특성이 얽혀있어 쉽지 않은 과정 끝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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