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은행, 카드에 이어 보험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신뢰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로 올 하반기 내에 보험사들의 약관 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한 고객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보험 부문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이 필요해 보험사에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면서 "은행에서 한 것과 같이 규범을 갖고 대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개선, 전문 자격증 취득, 우수 고객 선정, 재산 증가 등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 상승 등 신용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약관 대출은 자신이 낸 보험료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 수준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고금리로 비난받는 약관대출 금리와 가산 금리도 하반기에 개선된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약관대출 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도 강화해 중소기업과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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