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행복기금 관련 단체들과 함께 행복기금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무한도우미팀은 행복기금 지원요건(지난 2월 말 기준 연체기간 6개월 이상, 총 채무 1억 원 미만)에 포함되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5개 행복기금 유관기관의 인력으로 이뤄지는 무한도우미팀은 행복기금 내에 설치되며 기능별로 ▲심층상담반 ▲지원대책반 ▲지원실행반으로 나뉜다.
심층상담반은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 심층자료를 수집하고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서의 대출로 인한 피해사실 등을 접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채무자의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채권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불명확·부당한 사유로 채권 매각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과도한 채권추심 등의 피해사실 유무를 조사한다.
지원대책반은 제외사유와 채권자를 파악한 후 이를 유형별로 나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채무조정이 어려운 사유에 따라 채권의 신복위 이관, 채권매입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과 채권자가 변경됐을 경우 채권 추적을 통해 현 채권자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실행반은 분류된 유형에 따라 적합한 지원기관으로 이를 이관하는 한편 행복기금 미협약 대부업체의 협약가입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돕는다.
무한도우미팀은 신청자들에게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곤란한 사유를 확인해 사유별로 지원이 곤란한 이유를 분석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채권 추적을 통해 채권자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지원방안도 실행할 예정이다.
무한도우미팀은 국민행복기금 내 상설팀으로 설치되며 기능에 따라 3개 반, 10~1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무한도우미팀팀은 오는 4일부터 올 해 말(잠정)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행복기금 신청자 중 자격미달자의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했던 경우라도 매각거부사유 재확인, 신용회복위원회·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 등)과 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무한도우미 도입을 통해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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