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용 판유리 제품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84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체들과 담합행위에 가담한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 4종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10~15%씩 인사하기로 담합한 뒤 실제로 가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 결과 투명 5mm·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약 3413원에서 5512원으로 62% 상승했고 그린 5mm·6mm 제품의 ㎡당 평균 가격은 3582원에서 6187원으로 73% 올랐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사 영업담당 고위 임원은 가격인상 전 직접 만나거나 전용 휴대전화를 통해 수 차례 협의했고,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 인상을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양사가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양분하고 있고, 제품간 차이가 거의 없다"며 "특정업체가 단독으로 가격을 올리면 다른 회사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KCC와 한국유리공업은 지난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건축용 판유리 시장에서 각각 35%와 42%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KCC와 한국유리공업에 대해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과 함께 각각 224억5400만 원, 159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담합에 관여한 양사고위 임원 2명은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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