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 하도급 거래를 일삼다 적발되면 회사는 물론이고 최고경영자(CEO)를 고발하는 등 '갑·을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도급법을 개정해 우회적으로 단가 인하를 유발하는 부당특별계약을 금지하고,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거래기록 관리체제를 만들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당 단가인하가 중대한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하도록 제재 수위도 강화된다.
단가인하에 개입한 대기업 CEO 등 경영진 개인도 고발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부당 단가인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법인만 고발할 수 있었다.
상습 위반 사업자의 경우 공공부문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해 참가제한 기준인 누산벌점 기준을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한다.
부당 단가 인하에 따른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이밖에 대기업 출연재원을 기반으로 한 상생보증 프로그램과 동반성장보험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은행대출을 더욱 쉽게 하는 등 '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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