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지주사 이사회 안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이 논의한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19일 박경서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구성했으며, TF는 그동안 7차례 회의를 거쳐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먼저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내실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비상설·임의 기구인 CEO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바뀐다.
회추위와 임추위의 역할은 ▲CEO승계계획 수립 ▲상시적 CEO후보군 관리 ▲CEO후보추천 ▲CEO후보 검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같은 CEO 승계원칙과 실제 CEO후보 선임과정은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는 사외이사의 참여도 등 활동내역과 책임에 맞는 보상체계를 만들고 사외이사의 개인별 활동내역(겸직 업무 포함)과 보수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대상 보상범위는 직접적 보수 뿐만 아니라 재화·용역 제공 계약 등을 통한 간접적 이익까지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건을 주총에 개인별로 분리 상정토록 하고, 선임단계별로 추천경위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배구조 운영실태에 대한 시장감시 활성화 여건도 조성한다.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배구조 정책·운영실태를 상세하게 기재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의무화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선진화 방안에선 지금껏 거론됐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사외이사 보수 상한 설정 ▲CEO 및 사외이사 임기 상한 설정 ▲사외이사의 일정비율 의무 교체 ▲공익이사제도입 등은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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