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감안해 수익이 낮은 가맹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전국 7270곳의 점포 가운데 매출액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포 500곳을 선정해 위약금 없이 점차 정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폐점을 원할 경우 계약상 매출 위약금을 받지 않고 정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점포의 화재보험료와 현금 도난 관련 보험료도 본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또 본사와 가맹점주 간 수익 배분율에 따라 각각 부담했던 '위탁가맹점'(회사가 임차하고 가맹점주가 위탁경영하는 점포)의 월세 인상분도 본사가 100%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올 들어 가맹점주 2명이 자살이나 돌연사로 사망하는 등 편의점업계에서 특히 불공정행위 논란에 많이 휩쓸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올 들어 사망한 편의점주 5명 중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2명인 데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분쟁현황이 가장 많은 업체"라고 지적했다.
또 세븐일레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소진세 코리아세븐 사장은 "상생을 최우선 방침으로 정하고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연구와 대내·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더 나은 제도나 새로운 상생 방법이 나오면 검토 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 업계 1위인 CU는 매출 저조로 폐점을 원하는 점주에게 매출위약금을 받지 않는 '합의해지'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CU는 이달 초 점주가 자살한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직후 전사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점포를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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