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일 어업협상, 지난해 수준 타결…6만톤 합의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과 일본이 올 해 상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잡을 수 있는 총 어획할당량과 선박의 수를 지난 해와 같은 6만 톤, 870척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일본 수산청에서 강준석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5차 한ㆍ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이 상호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양국의 협상은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다.

일본은 당초 자원상태 악화와 조업마찰 등을 이유로 지난 해보다 입어규모를 대폭 감축한 총 입어척수 645척, 총 할당량 4만5000톤을 제안하고, 한국의 갈치 할당량을 2100톤에서 1575톤으로 줄일 것을 주장했다.

또 조업금지수역 신설, GPS(항적기록 보존조업) 본격실시 등도 협상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한ㆍ일 양국은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지난해 수준에서 전격 합의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합의 규모는 전년 어기와 동일하게 총 입어척수 860척, 총 어획할당량 6만 톤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 측의 연승어업 갈치 할당량에 대해 일본측은 자원감소를 이유로 대폭감축(일측 1575톤)을 주장하였으나 지난 해와 같은 수준(2100톤)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사항인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 문제에 대해서도 당초 2014년3월 1일부터 실시키로 하였으나 어기에 맞추어 2014년 6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해 우리어선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한일 양국은 오는 10월에 조업규제 검토 협의회를 개최하고 현행 조업규제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조업조건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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