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롯데마트가 부당거래에 따른 협력사들의 손실을 회사가 직접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섰다.
먼저 롯데마트는 협력사가 거래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될 경우 대표이사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26일 부터 구축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자율 공정거래 회복 심의위원회'를 가동해 롯데마트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이나 부당한 상품 매입 요구, 행사 강요 등으로 발생한 협력사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담당하도록 했다.
롯데마트 본부장급 임원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2주 내에 심의 결과를 고지하고 회복 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앞서 롯데그룹 계열 세븐일레븐도 매출이 부진한 편의점 점주들이 위약금 없이 폐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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