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수시 심사가 이뤄지고, 등기가 안됐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집행 책임자는 등기임원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2년 단위로 이뤄지던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이뤄지도록 했다.
또 비등기임원이지만 회장과 사장, 전무 같은 직함을 갖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업무집행 책임자도 '임원'의 범위에 넣어 등기 임원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원의 범위를 넓혀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이번 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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