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약 2주 간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13곳을 대상으로 대출중개수수료 지급 등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7개사와 할부금융사 6개사 등 모두 13개사에 대해 대출모집계약의 갱신여부와 상한제 준수, 대출모집인 정기교육 실시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는 해당 금융회사로의 대출 쏠림현상을 초래해 금융회사간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이번 달 12일부터 대출모집 수수료는 대출액에 따라 최대 5%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모집 수수료 인하에 따라 대형저축은행이 평균 4.2%포인트, 할부금융사들이 2.4%포인트에서 6.5%포인트씩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각각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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