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최저임금 협상 결렬…법정 시한 넘겨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7일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려고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노동계는 당초 올 해 최저임금 시급인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으로 21.6% 올리자는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동결안을 제시했고, 이후 수정안까지 나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달 4일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노사 양 측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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