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등 국회의원 10인은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저축 제도를 18년만에 부활시켜 재형저축의 출시 이후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몰려 지난 두 달 동안 150만 건 이상의 신규가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재형저축 상품의 가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금리를 고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7년의 계약기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기대수익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형저축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재형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400만 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제혜택을 규정하도록 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해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400만 원 한도에서 저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재형저축은 18년 만에 부활해 기대를 모았으나 대상자 900만여 명 가운데 가입자가 171만 명(19%)에 그치며 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1970년 대 나온 재형저축은 30%대의 높은 이율을 보장해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는 이율이 4%에 불과하고 그것도 3~4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전환 돼 금리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7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이 의원은 "소득공제는 비과세보다 체감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목돈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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