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매년 3%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청년 구직자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대 초반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401곳(2012년 말 기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에 적용되는 청년 나이 상한선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매년 채용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층으로 뽑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자 취업 준비생들 간 연령 차별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시행령을 통해 청년의 나이를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런 현행법대로 청년의 나이가 만 29세로 규정될 경우 30대 구직자가 구직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400여 곳에 매년 8900여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의무 채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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