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 해 보다 7.2%(350원)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5일 오전 4시10분까지 제7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올 해보다 7.2% 오른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사안을 심의·의결했다.
7.2% 인상률은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전체 위원 27명 중 사용자위원 9명이 기권, 근로자위원 3명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6명의 찬성으로 힘겹게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노사위원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고, 오늘까지 이어진 7차회의에서도 합의 대신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890원이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인상분 7.2%에는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유사 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득분배개선 등을 고려했다"며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소득분배개선분을 금년도 인상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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