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생수업체 하이트진로음료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석수와 퓨리스'에서 지난해 3월 변경된 사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용량 생수시장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음료는 지난 2008년 대전·충남지역의 중소규모 생수사업체인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들에 물량지원, 단가지원 등 유리한 혜택을 주겠다고 꾀어 총 11개 중 9개를 자사로 영입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대리점들을 영입하기 위해 계약 중도해지 소송비용의 절반을 대주고 일반 대리점에게 주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했고 대리점을 빼앗긴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80%가 줄어든 데다 대리점도 결국 1곳만 남게 돼 사업을 거의 포기할 상태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중소기업의 대리점을 영입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던 대리점들을 부당하게 침탈해가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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