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부업의 최고금리 상한선이 연 39%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 회의에서 대부업 최고금리 연 39%를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이 올 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일몰 기한 연장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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