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등 은행법을 위반한 신한은행에 과태료 8750만 원을 부과하고 기관 주의 조치가 내렸다.
신한은행 임직원 65명에게 문책조치도 내려졌다.
금감원은 종합 검사 결과 신한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1600여 차례 부당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또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기앞수표를 수납하고 발행할 때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예금주의 동의 없이 고객의 금융 거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계열사에 대한 투자를 승인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를 할 때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부당환전, 은행장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한 부실 발생, 보험사로부터 부당자금수수 등의 사실도 적발됐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