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KT가 불법 보조금 촉발사업자로 지목 돼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7일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방통위가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 1곳만을 골라 영업정지에처하는 '본보기 처벌'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와는 별도로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사업자별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364억6000만 원, KT 202억4000만 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 원이다.
방통위는 조사기간인 지난 1월 8일~3월 13일, 4월 22일~5월 7일에 3사가 차별적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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