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박근혜 대통령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

◆ 관건은 금소원의 소속에 달려 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과 분리해서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설립방식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금소원)을 금융위 산하에 신설하고 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토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관련 영업행위 감독,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등이다.

당장 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금융위가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설립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미봉책으로 정부 개편안이 제출되면 대폭 수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금융위 개혁을 촉구하며 반발했다.

먼저 금융위의 소관업무를 살펴보면 수긍이 간다.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기관 인허가를 비롯해 금감원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다. 또한 금감원장 및 감사에 대한 임명제청권, 부원장 임명권까지 주무르고 있어 금융위는 ‘절대 금융 권력’이다.

이런 무소불위 조직 산하에 금소원을 둔다면 현행 감독체계와 다를바 없고 혼선만 초래할 뿐 차라리 분리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는 게 백번 낫다. 이는 분명 박근혜 대통령의 막판 뒤집기(금소원 독립 적극 검토)에 찬물을 끼얹는 국기 문란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박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금감원으로부터 금소원이 분리될 수 있었을까. 단언컨대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고 본다.

국회는 신설되는 금소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던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금융위와 병렬로 설치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금융 정책기능을 아예 금융위에서 떼어내 기획재정부로 이관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

그러나 완벽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만 금융개혁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을 까? 전혀 아니다. 제도 개편과 함께 사람도 바꿔야 한다. 금융당국 관료들이 바뀌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법제도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IMF 환란과 외환은행 불법매각,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의 금융 대참사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부패한 금융 모피아 관료들이 있는 한 금융개혁은 공염불이다.

어쩌면 완벽한 또는 좀 더 낳은 금융감독체계를 만드는 것은 금융가의 탐욕과 부정직, 그리고 금융 당국의 무능으로 불가능하며 공허한 일인지 모른다. 한마디로 정책과 시장의 실패 모두 부패한 금융감독 당국자와 금융가들의 맨탈 붕괴에서 비롯된 것이 더 크다.

그래서 이번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이 성공하려면 사람까지도 같이 바꿔야 된다. 사람이 더 큰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설치는 대한민국 금융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며 박근혜 정부의 ‘절반의 성공’이라고 까지 칭찬하고 싶다. 

그 빛이 바래지 않으려면 금소원을 금융위 산하에 둔다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말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까지 더 나아가야 한다.

만 5개월 밖에 안된 박근혜 정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무모한 짓인 줄 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경제민주화와 부패 전쟁은 누가 뭐래도 일단 박수를 쳐주고 싶다.

경제민주화는 크게 대기업(산업)과 은행부분(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그 중 하나가 은행민주화, 즉 은행 개혁이며 더 축소하면 금융감독체계 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철의 여인’ 대처 수상처럼 한국형 ‘금융 빅뱅’을 해내지 못하리라는 법이 어디 있나. 박 대통령이 금융감독체계 개혁과 함께 이제 부패 전쟁만 성역없이 잘 완수 한다면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싸이 대통령(김준환저)에서 이미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잘 설명하고 있다.

그 만큼 이번 금소원의 소속 문제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중차대함을 재삼 강조코자 한다.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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