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동원F&B·놀부·농협 등 축산물위생법 위반 270곳 적발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원F&B(충북 진천)·놀부(곤지암물류센터)·농협안심한우(서울 중랑구)·한농(광주 북구)·도드람푸드(경기 안성) 등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270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도축, 식육가공, 축산물 보관, 축산물 판매 등 131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총 270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넘기고 행정처분 조치하도록 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식약처 주관으로 농식품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등 범정부 합동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44곳) ▲원료수불부 및 거래내역 미작성(39곳)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3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곳)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영(22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2곳) ▲품목제조보고(변경) 미보고(11곳)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위반율이 29.4%로 가장 높았고, 식육판매업(27.0%), 식육가공업(18.0%), 축산물보관업(10.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10.0%), 축산물운반업(3.0%), 도축업(2.4%) 순으로 위반업체가 많았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와 비식용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한 업체,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업체 등 관련 법령을 상습·고의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 감시결과를 바탕으로 ▲야간·휴일에 도축장 내 불법 도축 방지를 위해 CCTV 또는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돼지고기 이력제 추진 ▲식육 부산물별 위생처리 기준 마련 ▲생식하는 식육(생고기)·부산물(간, 천엽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포장·표시 의무화 ▲식용 혈액(선지)의 위생적 채취를 위한 기준 마련 ▲원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 정기 모니터링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거 불량식품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위험도, 발생빈도 등 근본원인을 파악해 사전 예방적 기획 감시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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