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채권단에 냈던 이행보증금 가운데 2000억 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현대상선이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 낸 이행보증금 등 3255만 원을 돌려달라"며 외환은행 등 채권단 8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이 현대상선에 2066억2536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당시 이행보증금 2755억 원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만 현대상선이 주장한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협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현대상선을 통해 이행보증금 2755억 원을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냈다.
이행보증금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실사와 가격협상, 인수 본계약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표시로 내는 돈을 의미한다.
현대그룹은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이 프랑스법인 명의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 예치한 1조2000억 원의 인수자금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졌다.
채권단은 인수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결국 인수자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후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MOU를 체결한 것은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라며 이행보증금에 손해배상금을 합해 3255억 원을 돌려다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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