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다음 달 부터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이용한 은행 현금인출기 사용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복제사고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은행이 운영 중인 전체 현금인출기 7만여 대 중 80%에 대해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은 최근 고객에게 마그네틱 신용카드 사용 제한 강화 지침을 공지했다.
이는 마그네틱 카드 복제 또는 가맹점 결제단말기 해킹 등을 통해 생기는 사고를 막기 위한 감독당국의 정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 말 기준 마그네틱 신용 카드는 230여만 장으로 전체 카드의 3.5% 수준이며, 이 가운데 은행권에 130여만 장이 몰려 있다.
감독당국은 내년 2월부터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현금을 꺼내쓸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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