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골프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대전시에 있는 골프존 본사에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했다.
스크린골프 기기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골프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골프장 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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