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화약품의 유산균 설사약 락테올과 그 복제약들이 모두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록 정보와 실제 성분이 다른 동화약품의 락테올 3개 제품과 락테올 복제약 56개 전 제품을 잠정 판매 중지하고 특별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락테올에 실제 사용된 유산균 성분이 25년 전인 1988년 허가 당시 등록된 성분 정보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을 개발한 프랑스 업체가 지난 2005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국내 판권을 가진 동화약품에 통보했지만 동화약품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화약품 측은 "특별 재평가 실시를 통해 제품의 유효성 및 기원균주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식약처의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동화약품과 원개발사는 식약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유산균 제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제고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판매 금지된 약들이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며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원료 유산균의 변경 등을 프랑스 개발사로부터 통보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동화약품을 행정처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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