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전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극약처방을 내놨다.
20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징계양정과 범죄고발, 비리신고 관련지침을 대폭 강화해 지난 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화된 지침 중 가장 눈에 띄는 '10만 원 미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다.
10만 원 미만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직원이라도 업무에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해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수원은 또 알선 청탁과 직위 사적 이용 등 성실의무 위반 행위와 성폭력,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 행위도 징계요구는 물론 징계심사 과정에서 해임이 가능하도록 양정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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