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월세자금대출 활성화를 위해 대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임원회의에서 "현재 금융권이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월세자금대출 종합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 속에 비수기인 7~8월에도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져 서민층의 월세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월세자금대출 대상을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대출대상자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8등급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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