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폭과 세수 보전 방안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등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동향과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취득세 감면이 끝나면서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동반 하락해, 전세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과 건축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보금자리법 개정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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