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0세 정년의무화법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정년연장이 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 고령화 포럼에서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이 주는 구조인 만큼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보험료 추가납입이 지급보험금을 늘려 연금 적립금 고갈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년 60세 시대에 맞는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 연구위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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