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오는 10월부터 정부(국민주택기금)와 집값 등락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면 연 1~2%대의 파격적인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을 보면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된다.
또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는 연 500만 원까지 늘어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 대상은 보증금 최대 1억 원, 우선변제금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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