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앞으로는 금융사들이 고객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53개사의 269개 대출 상품이 50~70세로 연령 상한을 정해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을 제한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대출 상품 연령 상한제를 실시하는 금융사는 저축은행이 37개, 173개 상품으로 가장 많았고 캐피탈(11개사, 87개 상품), 은행(3개사, 13개 상품) 순이었다.
일부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는 고령자 대출 시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취급 지점에서 승인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 심사하는 등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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